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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에서 2023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지급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. 본인부담상한제는 중증질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2023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 지급신청
올해는 총 186만 8545명에게 평균 1인당 132만 원씩 총 2조 4708억 원이 지급됩니다. 아쉬운 점은 비급여 치료나 대형 2,3인실 병실료, 치과 임플란트 등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. 이번 상한액 역시 소득구간별로 다르게 지급됩니다. 지난해 기준으로 소득 하위 10%는 연 83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, 상위 10%는 598만 원 이상 사용하여야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이 제도의 수혜자 숫자는 연평균 10% 증가했고, 지급앤은 8%씩 증가했다고 합니다. 이번 상한액의 대상자들 중 소득이 가장 낮은 1 분위는 30.1%, 2 분위, 3 분위는 33.9%, 4,5 분위는 20.9%로 1~5 분위가 전체의 85%로 총지급액의 70.1%를 차지하였고 가장 높은 소득을 가진 10 분위는 2.3%에 불가합니다.
2023년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문과 신청서가 지급대상자에게 발송된다고 합니다.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신청 꼭 하시길 바랍니다.